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양구 GP 총기사망 일병, 탄약 반납않고 화장실서 극단선택"

인권위 '육군 GP 총기 사망사건' 직권조사 결과발표
"전방 감시초소 병사 신상·안전관리 강화해야" 권고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19-05-15 12:11 송고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 © 뉴스1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11월 일어난 '육군 GP(감시초소) 총기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 조사를 한 결과 소부대 병력에 대한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원회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장관에게 "GP 등에서 근무하는 파견병사들에 대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신상관리 실태점검 및 총기·탄약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라"고 15일 권고했다.

지난해 11월16일 강원 양구 최전방 부대 내의 GP 화장실에서 A일병이 머리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다. 이후 A일병은 후송과정에서 사망했다.

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A일병의 사망원인에 대해서는 군 수사당국의 결론인 '극단적 선택'과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총기관련 안전관리 미흡 △응급환자 후송체계 허술 △이원화된 병력관리 등을 지적하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GP 상황실 근무자는 간부에 의한 군장검사를 거쳐 총기 탄약을 반납하고 화장실 등을 이용하여야 함에도 사고부대 측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망자는 총기탄약을 휴대한 채 화장실로 이동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후 환자를 후송하는 과정에서도 일정시간 지체됐다"고 밝혔다.

또 "사고 이틀 전 휴가 복귀 과정에서 후방지역 중대에 도착해 GP전방부대로 이동하기 전에 휴식·취침 후 복귀해야했는데 선임병사 등에 의해 휴식 없이 부대로 복귀했다"며  "규정에 의한 보고절차 없이 근무명령보다 하루 당겨서 GP 근무에 투입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가 평소 군 복무 시 GP 근무투입과 관련한 고충을 여러 차례 토로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사망자가 파견근무 중인 GP 부대 측은 이러한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원소속 부대와 파견 부대 간의 병력관리 이원화로 인해 신상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발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과거 '육군 제22사단 GP 총기난사사건'과 '강화도 해병소초 총기난사사건'등이 신상 및 안전관리 소홀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소부대 병력에 대한 신상관리 점검과 총기·탄약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더는 유사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 말했다.


suhhyerim777@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