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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선거제 패스트트랙 태울 듯

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안 마련해 국회 제출
사개특위·정개특위서 처리예정…실제 처리까진 진통 예상

(서울=뉴스1) 최종무 기자 | 2019-04-25 18:50 송고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출하기 위해 법안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을 제출하기 위해 법안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저지하고 있다. 2019.4.2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2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국회 의안정보시템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표창원, 박범계, 박주민,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이상민, 이종걸 의원과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채이배 의원 등 10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곧 의안과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상태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3법이 차례로 국회 의원과에 접수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여야 4당은 이날 중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를 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해 사개특위 회의장 및 정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 총력 저지 태세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법안 의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ykj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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