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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 사고 유발 50대 실형선고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2019-04-21 10:32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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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도로 중간에 정차해 교통사고를 잇달아 유발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난해 8월 12일 오후 10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국도 24호선 약 7㎞ 구간에서 승용차를 몰다 편도 2차로 가운데 바깥 차로를 갓길로 착각해 승용차를 정차했다.

이로 인해 해당 차로를 뒤 이어 달리던 차량 2대가 A씨 차를 추돌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가 5회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더라도 동종 전과가 5회에 이르고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2회인 점,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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