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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외제차 담보로 3억6000만원 편취 렌터카업자…2심도 실형

마세라티·벤틀리 등 고가 외제차 미끼로 돈 빌리고 안갚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2019-04-21 07:00 송고
© News1 DB

마세라티, 벤틀리, 포르쉐 등 타인 명의의 고가 외제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렌터카업자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사기죄로 기소된 렌터카업자 연모씨(34)와 손모씨(3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연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약 2년간 15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고가 외제차를 담보로 총 3억60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업상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10%이자를 주고 빠른 시일내 갚아주겠다"면서 본인 소유가 아닌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GTC, 마세라티 기블리 등 고가의 외제차를 담보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들은 별다른 수입 없이 약 10억원의 빚을 진 상태로 매월 3000만원 상당의 이자를 갚고 있었으며, 빌린 돈 역시 다른 빚을 갚거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씨 등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빌린 돈의 대부분을 고소 전에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가 "변제받은 돈은 고소건과 별개로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이라 진술한 정황을 토대로 고소건과 상관없는 변제금으로 판단하고, 연씨 등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씨 등은 "A씨가 다른 사람 명의의 자동차가 담보로 제공됐다는 사실을 비롯해, 피고인의 재정상황 및 자금 용도를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한 것이 아니다"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의 핵심은 연씨 등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것"이라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K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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