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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간 200대 폭행…의식잃자 인증샷까지

20대 2명에 징역 9년·5년

(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2019-04-19 11:32 송고 | 2019-04-19 17:27 최종수정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대전지방법원·고등법원(DB) © News1 주기철 기자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지인을 수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만들고도 폭행을 멈추지 않은 2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 김용찬 판사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9년과 벌금 30만원, B씨(23)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8일 오후 7시께 세종시 한 마트 인근에서 C씨의 얼굴과 머리를 약 10분 동안 200대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C씨의 주머니에서 나온 지갑에서 금품을 훔치고, 폭행 직후에는 C씨의 얼굴에 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기도 했다.

A씨는 결별을 요구하는 전 여자친구와 같이 나온 C씨를 보고 격분해 폭행하자 옆에 있던 B씨도 이에 가담했다.

이들은 C씨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범행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사건 범행으로 인해 사망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강도살인미수죄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thd21tp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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