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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 치고 달아난 20대 구속기소…50대 피해자 혼수상태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9-04-16 12:39 송고
전주지검© News1
전주지검© News1

전주지검은 신문배달을 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A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씨(56)를 자신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간 B씨의 오토바이로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보강수사까지 벌여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특히 A씨가 피해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구속기소했다”고 말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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