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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 때려 처벌받자 앙심품고 불지른 50대

(부산=뉴스1) 조아현 기자 | 2019-04-16 08:21 송고 | 2019-04-16 17:54 최종수정
자료사진.@News1 DB
자료사진.@News1 DB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업주에게 폭력을 휘둘렀다가 신고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건물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임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임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50분쯤 부산 사상구 삼락동의 한 아구찜 식당 입구 바닥에 페트병에 담겨있던 휘발유를 쏟아부은 뒤 1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이 불로 식당 내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임씨는 또 같은 날 오후 6시55분쯤 인근 또다른 국밥집에 남은 휘발유를 마저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식당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업주를 때렸다가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되자 자신을 신고한 식당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씨는 불을 지른지 약 10분만에 국밥집 주인 아들에게 들켜 붙잡혔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씨의 신병을 넘겨받았다.

경찰은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을 통해 범행장면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휘발유가 담겨있던 페트병을 수거해 감식을 벌이고 있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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