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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이 진흙 속에 있어도 밝혀질 것"…김태우, 피고발인 3차 조사 마쳐

檢, 1~2차 조사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살펴
檢 "3차 조사 마무리 됐어도 추가소환 여부는 미정"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2019-03-26 23:01 송고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수원지검에 출석해 12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전 수사관의 피고발인 신분 검찰 출석은 지난달 12일과 18일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밤 10시30분께 밖으로 나온 김 전 수사관은 "그동안 (검찰 조사 전까지) 제가 공표했던 내용이 상당히 많았다"며 "그래서 지난 2회 조사로 끝낼 수 없어서 오늘 남은 부분을 조사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드루킹 특검수사도 어려운 점과 난항이 많았음에도 결국에는 유죄판결이 나왔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실은 진흙 바닥 구석에 쳐박혀 있어도 항상 빛나기에 누군가 알아봐 줄 것이고 결국 세상이 알아봐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수원지검 청사 밖으로 빠져 나갔다.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의 검찰 조사는 오후 9시10분께 마무리됐다.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 시간으로 사용됐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상대로 앞서 1~2차 조사에 이어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확인했다.

김 전 수사관이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봤다. 동시에 그가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에 대한 구체적 배경을 살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수사관의 자택과 그가 소속됐던 서울중앙지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해 각종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가 3차를 끝으로 마무리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인 것 만큼 추가소환도 끝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전 수사관은 포토라인에서 "전날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지난 정부 블랙리스트의 경우 소극적인 배제였음에도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금은 소극적인 배제가 아닌 '무기한 감사'라는 틀 속에서 적극적으로 (나를)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인식이 지난 정부 때보다 더 심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일단 받아들이겠지만 다른 방법을 더 찾아보면서 이 사태를 헤쳐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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