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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김은경 구속영장 기각…"법적공방으로 밝힐 사안"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2019-03-26 12:02 송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최석 정의당 대변인. © News1 안은나 기자

정의당은 26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혹여나 사퇴를 거부하는 이들을 사퇴시키기 위하여 표적감사라든가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 권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공방을 통해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적폐청산이라는 대의를 위한 길이기에 더욱 더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밝혔다.

최 대변인은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인해 공공기관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된 사정으로 사직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것이 전 정권의 사람들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의 임명을 받은 자들에게 지속 의사를 묻는 것까지는 관행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법적으로 임기를 보장받는 이들의 사퇴를 종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큰 독버섯 하나 뽑아 낸다고 해도 바람에 날아간 독버섯 포자들은 땅 속에 숨어 있다"며 "독버섯은 언 땅이 녹고 다시 따뜻한 봄이 오면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대지의 모든 양분을 씹어 삼켜 싹을 틔우고 독이 가득 들어 있는 커다란 갓을 키워 대지를 덮을 것이다"라고 했다.

아울러 "촛불 시민의 명령은 오로지 적폐청산 하나였다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적폐청산의 첫 번째 대상이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박근혜를 도와 대한민국을 도탄에 빠트린 이들이다. 당연한 수순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마치는 순간까지 적폐청산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여야 한다"고 했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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