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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누락·허위 신고' 카카오·롯데 "혐의 부인"

김범수 측 "관련 규정 숙지못한 실무자 실수"
롯데 측 "지침·규정 명확하지 않아 다툼 소지"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9-03-26 11:58 송고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오른쪽 첫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2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계열사 허위신고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주식소유 현황을 허위기재한 혐의를 받는 롯데그룹 계열사 9곳도 공소사실을 모두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김 의장 측은 "공소 요지는 2016년 자료 제출 시 5개 회사를 누락했다는 것인데 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담당 실무자의 실수였을 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제출 누락이) 고의가 아닌 실수였단 점은 이 사건을 둘러싼 제반과정을 보면 명백하다"며 "또 실무자가 몰랐던 내용을 의장인 피고인이 인식하고 의도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허위제출은 이 사건 행위 당시는 아니지만 이후에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필요한 전속고발 대상이 됐다"며 "공정위 고발이 없었으므로 공소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부칙에 나온 경과규정에 대한 해석을 변호인이 달리하고 있다"며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고 맞받았다.
변호인 측은 내부 직원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안 판사는 4월30일 오후 열리는 두 번째 공판기일에 이들을 부르기로 결정했다.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2014~2015년 16개 해외 계열사 주식을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 롯데 계열사 또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재판에 넘겨진 계열사는 △롯데지알에스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 △롯데케미칼 △롯데푸드 △부산롯데호텔 △호텔롯데 9곳이다.

롯데 측 변호인은 "검찰은 롯데그룹 관련 일부 회사 등이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하지 않고 기타 신고로 했다고 문제를 삼는데, 공정거래법 관련법령을 보면 동일인 관련주에 해외계열사가 해당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이에 공정위에서도 2013년까지는 해외계열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매뉴얼을 만들다가 이후에 변경하는 등 지침이나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해외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주로 신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허위신고에 대한 아무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법령에는 국내계열사, 해외계열사를 한정하는 내용이 없고 공정위 매뉴얼에도 (해외계열사가)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안 판사는 다음달 30일 오전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양 측의 의견을 계속해서 듣기로 했다.

앞서 김 의장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대주주 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68조는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과 지주회사 등 사업내용, 주식 소유현황 또는 채무보증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면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쟁점과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김 의장에 대한 재판과 롯데그룹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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