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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SNS 명예훼손 징역 최고 3년9월 가중처벌…7월 시행

대법 양형위, 양형기준 강화…일반 명예훼손보다 피해 커
비범죄화 논의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기준설정 안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3-26 11:26 송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 회의 모습. © News1 이재명 기자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죄는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를 최대 징역 3년9개월 형에 처하는 내용의 양형기준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의결된 양형기준은 7월부터 시행된다.

신설 양형기준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6개월로 설정했다.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인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양형기준상 가중형량에 추가로 50%를 더해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활용 명예훼손의 경우 징역 2년6개월의 1.5배인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기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6개월로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했다.
위원회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전파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 크고 피해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징역형 선고비율이 낮아 양형기준 설정요청이 실무상 그리 높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대한 비범죄화 요구가 높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사범죄로는 최초로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와 상관모욕죄도 양형기준이 마련됐다. 군사법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다.

기본 양형범위는 징역 4개월~10개월, 감경 양형범위는 최대 징역 6개월, 가중 양형범위는 징역 6개월~1년2개월로 설정했다.

아울러 다단계 사기범죄 가중 양형범위를 최대 징역 4년까지 높이고,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선 특별조정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5년까지 권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수단으로 이용되는 통장매매 범죄의 가중 양형범위는 최대 징역 2년6개월로 재설정한 양형기준이 의결됐다.

이 역시 비난가능성이 큰 사안에선 특별조정으로 법정최고형인 징역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사기죄 등이 병합될 경우 추가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위원회는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상 통장매매 등 범죄를 양형기준 신규설정 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1월 양형기준안을 확정했고, 이후 공청회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전날 최종 의결했다. 의결내용은 내달 관보에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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