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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조사받으러 가면서 또 음주운전 30대 결국 '쇠고랑'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2019-03-26 08:27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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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결국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4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도로에서 인천지검 내 민원인 주차장까지 약 3.35㎞ 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27일 오전 10시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노래방에서 부평구 한 건물 앞 도로까지 4.59㎞구간을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됐다.

이후 검찰청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고 지난 2017년 9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종료 3개월만에 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지 세달 남짓만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했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도 범행을 반복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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