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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한 피의자 변호사 매형에 보낸 '브로커 검사' 집유 확정

법원 "검사 직무집행 공정성·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3-26 06:00 송고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깃발.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검 깃발. © News1 임세영 기자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게 변호사인 매형을 소개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 박모씨(45)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박씨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씨 매형이자 변호사 김모씨(54)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씨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근무하던 2010년 9월 자신이 인지해 수사한 프로포폴 불법 투약사건 피의자인 의사 A씨가 자신의 매형을 변호사로 선임하도록 A씨 병원 상담실장 B씨를 통해 소개한 혐의로 2013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법무부는 같은해 2월 박씨를 면직처분했다.

김씨는 박씨에게 청탁해 경찰이 수사한 의료법 위반 사건의 추가 기소를 무마해 주겠다며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2심은 "박씨는 검사 직무집행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다"면서도 "변호사 알선 외에 부정처사나 개인적 이득을 취한 정황은 뚜렷하지 않다"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겐 "담당검사와의 사적 연고관계를 이용해 사건을 수임해 이미 보수 9000만원을 챙기고도 더 욕심을 부려 담당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의 거액을 수수했다"며 징역 1년 및 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A씨가 증거로 낸 통화내용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등 이유로 상고했다. 자신과 B씨가 한 통화를 스피커폰을 통해 제3자인 A씨가 녹음한 것 등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이라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원심이 해당 녹음파일과 그 녹취록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면서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박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충분해 원심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원심 선고를 그대로 확정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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