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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지난해 5390억 적자…66%가 무임승차로 발생

승객 1인당 510원씩 적자…무임승차 인원 15%로 증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19-03-24 18:25 송고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승객들.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승객들. (뉴스1DB) © News1 송원영 기자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자의 66%를 차지하는 무임승차가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4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는 1456원, 평균 운임은 946원으로 분석됐다.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510원씩 적자가 발생한 셈이다. 승객 1인당 적자 폭은 2017년 499원보다 11원 늘었다.
적자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는 무임승차가 꼽히고 있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총 손실액은 3540억원으로 전체 전자(5390억원)의 65.7%를 차지한다.

무임승차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전체 승객 중 무임승차 비중은 2012년 13.4%에서 2013년 13.5%, 2014년 13.7%, 2015년 14.1%, 2016년 14.3%, 2017년 14.7%, 2018년 14.9%로 꾸준히 증가했다.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2012년 2663억원에서 2013년 2782억원, 2014년 2870억원, 2015년 3144억원, 2016년 3442억원, 2017년 3506억원으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무임승차 인원의 82%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0년 9.5%였던 서울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이후 꾸준히 늘어 2017년에는 13.5%를 기록했다.

무임승차는 1984년 5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됐다.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로 확대됐다. 하지만 손실은 지하철 운영기관이 감당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2017년 3월 국회에 발의돼 그해 국토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2년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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