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선관위, 4·3보궐 투표소 151곳 확정…투표안내문 발송

7.9%해당 투표소 12곳 변경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3-24 16:58 송고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에 설치된 수원농협 행궁동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 18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를 통해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2019.3.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인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에 설치된 수원농협 행궁동 투표소에서 조합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이날 전국 1800여 곳의 투표소에서 이뤄지는 투표를 통해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1,344개 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2019.3.1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 투표소 151곳을 확정하고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각 가정에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는 투표소(사전투표소 포함) 위치는 각 가정에 도착한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난 제7회 지방선거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키로 했다.

다만, 보궐선거가 평일에 실시되는 등의 사유로 7.9%에 해당하는 12곳은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 이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 중증장애인 등이 사전투표기간(29~30일)과 선거일에 (사전)투표소까지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선관위에 이동 차량과 보조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하며,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면 더욱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각 가정에 우편으로 발송한 선거공보는 중앙선관위 정책공약알리미 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도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 가기 전에 선거공보를 꼼꼼하게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jjung@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