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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이견'으로 여야 4당 '패스트트랙' 좌초 '위기'

바른미래, 자당안 관철 안되면 패스트트랙 진행 않기로
"민주, 바른미래안 수용하면 검찰 수사범위 등 협의 가능"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9-03-24 15:01 송고 | 2019-03-24 16:43 최종수정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7회 제4차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치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3.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를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캐스팅 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편안 패스트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공수처 기소권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 자당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협상 상대인 더불어민주당의 안(案)과는 상당한 이견이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안 추진을 강조해온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은 민주당과의 협상을 통해 공수처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좁혀왔다.

이에 바른미래당 내 바른정당계 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물론이고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등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자, 김관영 원내대표는 자당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공수처장 추천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바른미래당 측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바른미래당안 중 공수처 기소와 수사를 분리, 기소권을 검찰에 넘긴다는 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안은) 공수처가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23일 강연에서 "바른미래당이 공수처의 기소권을 없애자고 제안했는데 원내대표와 협의 시 그건 수용해선 안된다고 했다"며 "공수처가 수사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게 얘기가 되겠느냐"고 했다.

이 뿐 아니라 공수처장 임명 방법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공수처법을 두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 선거제 개편안, 검경수사권조정 등 역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 현재로선 이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 회동 여부도 불투명하다.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24일 뉴스1에 "바른미래당의 당론 제안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며 "만약 민주당이 안을 받아들이면 검경수사권조정 중 검찰의 직접수사범위, 공수처 규모, 수사 대상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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