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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포승줄'로 포토라인·심야조사 논란 재점화될까

법조계 '법관 조사'서 문제제기…피의자 인권 문제
"공인 아니면 위법소지…밤샘조사할 이유도 없어" 지적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3-24 13:28 송고
가수 정준영씨.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가수 정준영씨. 2019.3.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과정에서 '법관 조사' 때 문제제기됐던 포토라인 세우기 및 심야조사 관행이 이번 '버닝썬' 수사에서도 반복되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과 검찰은 앞서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소환 대상자를 취재진 앞에 세워 대중에 공개하는 포토라인 관행 및 자정을 넘겨 새벽까지 조사하는 심야조사 개선책 마련에 들어간 바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수사 당시 쏟아졌던 '피의자 인권보호' 목소리를 현재 법조계에선 찾아보기 어려워 '버닝썬' 사태 수사가 관련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지는 미지수다.

성관계를 불법촬영하고 상습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씨(30)는 지난 21일 낮 12시1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섰다. 포승줄에 묶인 상태였다.

정씨는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나' '증거인멸 혐의를 어떻게 생각하나' '(유착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을 알고 있었나' 등 쏟아지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경찰차에 올랐다.
'버닝썬' 사건 관련 밤샘 조사도 여러 차례 있었다. 정씨와 성접대 알선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 전직 아레나 직원 김모씨는 지난 14일 경찰에서 밤샘조사를 받았다. 정씨는 지난 17일에도 밤샘조사 뒤 아침에 귀가했다.

포토라인 및 심야조사 관행은 최근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올해 1월 검찰에 출석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패싱'한 것이 포토라인 관행 논쟁 촉발의 계기가 됐다.

심야조사도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해 10월15일 오전 시작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가 이튿날 오전 5시께까지 이어지며 법원 전산망에 "고문하는 것" 등 비판글이 올라온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간에 조사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다만 심야조사 최소화 등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선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최근 법무부와 발맞춰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온 심야조사를 줄이고 포토라인 관행 대안 마련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사법농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버닝썬' 수사에서도 피의자 인권보호가 중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정준영씨는 법무부 훈령상 공인에 해당하지 않고 개인적인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포승줄을 채우고 포토라인에 세운 것은 위법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훈령으로 마련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은 소환 대상자가 차관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국회의원 등 공적 인물일 때, 촬영경쟁으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환대상자 △소환일시 및 귀가시간 △죄명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예전에 '왜 하필이면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때 포토라인 관행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냐고 비난을 받았는데, 사실 이런 때 (법조계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심야조사 관행에 대해서도 "긴급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기는 하다"면서도 "정씨 등이 도망다닌 것도 아니고 소환에 불응한 것도 아닌데 밤새 조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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