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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깐해진 감사 깜깜해진 3월…투자 주의보

신외감법 영향… 보수적 감사로 보고서 지연 속출
22곳 의견거절·한정, 아시아나·금호산업도 못 피해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2019-03-24 11:28 송고 | 2019-03-24 14:32 최종수정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신(新) 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뉴스1
상장사의 '죽음의 계절'인 3월은 올해가 예년보다 더 혹독해 보인다.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 대기업도 외부 감사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 새로 적용된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장사 감사보고서 의견거절도 속출하고 있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사 중 코스피 4곳, 코스닥 18곳 등 총 22개사가 의견거절이나 한정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건설업체 신한은 감사의견 거절,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폴루스바이오팜 등이 한정 의견, 코스닥 시장에서는 케어젠, 라이트론 등이 감사의견 거절, 셀바스헬스케어가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공정하게 작성됐는지 살펴본 뒤 이에 대한 의견을 담아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다. 상장사는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금융당국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네 가지로 나뉜다. 적정 이외는 모두 비적정으로 분류된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코스피, 코스닥 기업도 49개사(코스피 12개·코스닥 37개)에 달한다. 지난 21일에는 하루에 무려 43개사의 지연 공시가 올라오기도 했다.
이처럼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속출하는 이유로는 신외감법(외부감사법 개정안) 시행이 꼽힌다. 신외감법은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내부 회계 관리를 외부감사인 검토에서 감사 수준으로 올린 게 주요 내용이다. 외부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을 높여 회계 투명성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감사 시간과 비용 등 기업 부담이 커졌다.

안지선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지난해 결산 분기부터 당장 시행되면서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이 속출하고 있다"며 "상장사들의 무더기 퇴출 대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일 금융위원회가 회계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상장회사에 대해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차기 연도 감사의견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아도 상폐 대상에서는 1년 유예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적정 감사의견 상장사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현 제도는 유지된다. 또 감사의견 쇼핑을 막기 위해 차기 연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로 한정된다.

한편 거래소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의 주식거래를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정지했다. 두 종목은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26일부터 거래 재개된다.


ddakb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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