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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단체 "국민연금, 삼성바이오 경영진 선임 반대 불합리"

"경영자 혐의 무죄되면, 회사·주주 손실"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김혜지 기자 | 2019-03-24 12:00 송고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4일 오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2018.12.2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상장사를 대표하는 단체가 국민연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진 선임에 대한 반대 결정은 불합리하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확정된 범죄가 아닌 혐의만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선임 반대를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영자도 헌법상 권리인 죄형법정주의와 무죄추정 원칙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오는 22일 삼성바이오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삼성바이오는 검찰로부터 고의 분식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이와 관련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을 침해하는 이력이라고 판단했다.

국민연금이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임을 반대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양호 회장은 각종 불법·편법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전우용 상장협 전무는 "(삼성바이오, 대한항공의 경영진 선임 관련해) 만약 법원에서 해당 경영진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된다면, 해당 기업과 주주, 채권자의 이해관계자에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며 "연금은 기업과 소통하고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스튜어드쉽 코드(의결권 행사지침)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gm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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