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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거래세 인하로 대형증권사·키움證 수혜"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19-03-22 08:56 송고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미래에셋대우는 증권거래세율 인하 방안 등이 담긴 전날(21일) 정부의 혁신금융 추진방향 발표에 관해 앞으로 자본력이 크거나 고객 기반이 넓은 대형 증권사와 키움증권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길원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정부의 발표에 대해 "전반적 기조는 생산적인 영역으로 금융자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평가했다.
정 연구원은 특히 정부의 이번 발표를 통해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현실화하는 것과 관련해 증권사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양도소득세 도입에 있어 선결해야 하는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여부, 장기투자 유도 방안 등의 과제는 매우 지난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반면 증권거래세 인하는 이번을 계기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양도세 도입까지의 공백기간 동안은 거래세 인하의 효과가 커지는 구간"이라며 "거래세 인하에 따른 유동성 증가 효과 및 증권사들의 자본효율성 제고가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증권거래세율이 인하되면 투자심리가 개선돼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대형 증권사를 통한 주식 거래가 늘어 해당 증권사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해외자금도 주로 대형 증권사로 유입될 수 있다.

특히 키움증권은 주식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의 안(案)에 따르면 코스피 농특세는 0.15%로 유지되고 거래세는 0.15%에서 0.10%로 0.5%포인트 인하된다. 앞으로 농특세와 거래세를 합쳐 총 0.25%의 증권거래세를 내면 되는 것이다.

농특세가 없는 코스닥은 거래세가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비상장 시장의 거래세는 0.50%에서 0.45%로 0.05%포인트 내려간다. 코넥스 거래세는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떨어진다.


pej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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