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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바' 주총 안건 'ALL 반대'…재무제표, 사내외이사 '부적절'

재무제표 승인·이사 선임 안건까지…"주주권 훼손 우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9-03-21 00:27 송고
2018.12.13/뉴스1
2018.12.13/뉴스1

국민연금이 오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과 사내·사외이사 선임 등 모든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위원회는 20일 오후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수탁자책임위가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의견을 모은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내이사 선임(김동중)△사외이사 선임(정석우, 권순조)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이다.

재무제표 승인과 이사보수한도 승인 안건은 앞선 증권선물거래위원회 감리 결과와 제재조치의 취지를 감안해 반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국민연금 측 설명이다.

또 사내이사 선임은 기업가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을 침해하는 이력이라고 판단했으며, 사외이사 선임은 이러한 가치 침해에 대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행위라고 봤다.

현대엘리베이터가 상정한 사내이사(현정은)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기권' 행사 방침을 정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앉히기엔 과거 상호출자기업집단 내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업가치가 훼손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반대'보다는 '기권'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도출했기 때문이다. 기권 투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번 회의 결과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17조3 제5항에 따라 수탁자책임위에 결정을 요청해 나온 것이다. 이 결과에 따라 국민연금은 각 기업의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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