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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에 불리한 증언했다 고소당한 증인…"무혐의 처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3-21 00:04 송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2019.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가 안 전 지사 측으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소된 증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검찰 측 증인을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결과가 최종 통지됐다"고 20일 밝혔다.

1심에서 검찰이 신청해 증인으로 채택된 안 전 지사 경선캠프의 자원봉사자 구모씨는 지난해 7월9일 안 전 지사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구씨는 "안 전 지사가 자신에 대한 보도가 나갈 것을 미리 알고 언론사 간부에게 전화해 기사를 막아주면 민주원 여사 인터뷰를 잡아주겠다고 제안했다"며 "언론사 간부가 기자에게 기사를 쓰지 말라고 했지만, 저항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증언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7월11일 구씨를 서울서부지검에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대위는 "이날은 안 전 지사 측 증인 4명이 도청에서 정무팀이 함께 수행했던 '지사님 수발' 업무를 피해자의 사적·개인적 행위인 듯 증언하기 시작한 날"이라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피해자를 위해 증언한 조력자에 대해 안희정 지지자 등은 악성댓글과 실명 및 직장 유포 등 공격을 지속했다"며 "전형적인 역고소 공격, 모해 위증 고소, 댓글 공격, 언론을 통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은 위력의 다른 형태들"이라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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