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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경찰 조사中' 승리, 의경 포기→현역 전환→입영 연기(종합)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3-20 11:41 송고 | 2019-03-20 11:42 최종수정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 News1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군 입대가 최종적으로 연기됐다.

20일 병무청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의 입영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 연기원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 요청한 점 등을 들어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 현역병의 입영일자를 연기했다.
당초 승리는 오는 25일 훈련소에 입소, 훈련을 받은 뒤 육군 현역으로 복무할 예정이었으나 입영 연기원이 받아들여지며 군 입대를 미룬 채 경찰 수사에 임하게 됐다. 이후 현역병 입영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병역병 규정에 따라 연기 여부가 다시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승리는 자신이 사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는 상태다. 승리는 지난 2015년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자신의 사업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고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승리는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이후 승리는 지난 8일 전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지난 1월 7일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선발시험에 지원한 사실이 있으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만약 중간 합격자 발표 결과 합격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현역 입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승리의 입대가 예정대로 이뤄진다면 경찰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승리는 최근 "정식으로 병무청에 입영 연기를 신청할 생각이며 허락해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후 18일 늦은 밤 병무청에 미비한 서류를 보완해 최종적으로 연기원을 접수했고, 최종적으로 입영이 미뤄지게 됐다.
다음은 병무청 입장 전문.

'가수 승리의 현역병 입영 연기’에 대한 병무청 입장

□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가수 승리(이승현)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신청에 대하여 다음 사유로 입영 연기를 결정하였습니다.    
* 의무자 본인이 수사에 임하기 위해 입영연기원을 제출한 점    
* 수사기관에서 의무자에 대한 철저하고 일관된 수사를 위해 병무청에 입영일자 연기요청을 한 점    
* 따라서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9조에 근거하여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하였음  

□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병역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28조 : 구속 시 입영연기    
* 병역법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29조 : 기타 부득이 사유  

□ 앞으로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려는 경우와 그 외에도 중요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의무자의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breeze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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