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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님 웃지 마세요”…임종헌 '사법농단 셀프 변론' 고수

2차 공판도 檢과 법률공방…변호인 대신 직접 나서
임, 불쾌감 표하며 신경전도…검 "재판부 주의 줘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2019-03-19 17:20 송고 | 2019-03-19 18:28 최종수정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이뤄진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이번에도 '셀프 변론'으로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반박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19일 진행된 재판에서 임 차장은 전 부산고등법원 판사의 비위를 은폐·축소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검찰이 충분한 소명자료를 주지 않아 조사 착수나 감사위원회 회부가 불가했다"고 직접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2015년 대검이 전달한 비위 문건은 두쪽에 불과한 데다 신빙성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었다"며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으면 검찰이 수사하고 통보하는 것이 맞지,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대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문건에는 '해당 판사가 골프 접대를 받고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수사 중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이는 충분히 징계 절차에 착수할만한 내용"이라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외부에 알려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반박했다.

임 전 차장은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으로 편성해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대외활동 필요 경비를 운영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각 부처의 상황적 예산 편성 전략의 하나"라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그는 현금화된 공보관실 운영비가 대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 지급됐기 때문에 불법 이득의 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공보관실 예산을 자의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됐다고 볼 수 없다"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임 전 차장은 자기 변론을 하던 중 검사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웃지 마세요"라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임 전 차장에게) 주의를 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변론 내용이 아니다"라며 지적했다. 임 전 차장은 "주의하겠다"고 답하고 변론을 이어갔다.

임 전 차장과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도 통진당 예금계좌 가압류 검토 문건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개입 등 혐의에 대해서도 팽팽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 11월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에는1 정치인 관련 사건 재판개입, 매립지 귀속분쟁 관련 재판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seung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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