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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10곳 중 8곳 겸직·영리거래 금지 '모르쇠'

의원 영리거래 관리 지자체는 10곳 중 2곳도 안돼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2019-03-19 09:10 송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204개(84.0%)의회 의원이 여전히 각종 협회·재단 이사, 영리사업체 대표를 겸직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2015년 10월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 권고는 지방의원의 겸직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수의계약 제한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검결과 권고과제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172개(70.8%)로 권고 이후 3년여가 지났음에도 이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했다. 이행완료는 39개(16.0%), 일부이행은 32개(13.2%)로 집계됐다. 

특히 서울(24개), 전남·경북(각 21개) 지역 기초의회의 미이행 건수가 많았다.

243개 지방의회 중 62개(25.5%) 기관만이 권고에 따라 비영리업무를 포함한 모든 직을 대상으로 보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겸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충북지역 군의회 등 181개 기관(74.5%)은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었고, 겸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을 누락해도 의회에서 기본적인 검증도 하지 않는 등 관리가 미흡했다. 

겸직현황을 공개한 기관은 243개 중 16개(6.6%)에 불과했다. 나머지 227개(93.4%) 기관은 겸직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의원 프로필 경력사항으로 안내하거나 정보공개청구가 들어오면 공개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이 겸직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해당 지자체와 수의계약이 금지되는 의원 본인, 배우자, 의원·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신고하는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지자체가 이를 관리하는 곳은 46개(18.9%)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기관이 이행하지 않았고, 전북지역 지자체는 의원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4100여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지기도 했다. 

겸직금지, 수의계약제한 등 위반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한 기관도 42개(17.3%)에 불과했다. 198개 기관(81.5%)은 징계기준이 없어 이해충돌상황이 발생해도 통제가 어려웠다. 경기지역 시의회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A의원이 원장, 배우자가 법인 대표로 있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교체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에 7100만원을 반영한 것이 드러났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더 신뢰받는 투명한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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