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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반격시작…원세훈 "MB, 자금지원 요청 없었어"

원세훈 "대통령이 2억원 가지고 부탁했겠나" 부인
검찰 'MB, 개인적 목적으로 특활비 사용' 반박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박승희 기자 | 2019-03-15 18:29 송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다스 횡령·111억 뇌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가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입을 빌려 강하게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은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10년 7~8월 원 전 원장으로부터 국정원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준 대가로 특활비 2억원을 받은 혐의와 2011년 9~10월 10만달러를 받은 혐의가 있다. 1심은 2억원에 대한 국고손실 혐의와 10만달러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정에서 이를 적극 반박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원 전 원장의 입을 빌려 "이 전 대통령이 자금지원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원 전 원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통령이 그 정도(보훈단체 지원) 사소한 일로 국정원장에게 직접 자금지원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신문조서를 공개했다.

원 전 원장은 '2억원을 전달한 건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겠나"라며 혐의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했다.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김희중 전 부속실장을 통해 원 전 원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재직 기간에 이 전 대통령에게 해외순방 때 경비로 쓰라면서 김 전 실장을 통해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특히 원 전 원장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국정원장을 했으니 쉴 수 있도록 대통령께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으로 정정길 전 대통령실 실장이 작성한 확인서도 공개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준 것이라는 원 전 원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목적이다.

원 전 원장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만두고 싶었다는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며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사의를 허락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직 무렵 수십억원을 들여 자신의 주거공간을 호화롭게 개조하는 '아방궁'을 만들었다고 반박했다. 원 전 원장은 퇴직하고 싶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렇게 호화주택을 만들었다는 건 오랫동안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10만달러면 1억원인데, 일국의 대통령이 1억원을 받아서 대북 접촉과 관련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북 정책 관련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취지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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