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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정준영·아레나 前직원 주거지 압색(상보)

임의제출 휴대폰 외 또다른 전화 소지 가능성 확인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9-03-15 18:25 송고 | 2019-03-15 18:27 최종수정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경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과 서울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직원 김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오후 2~5시 정씨와 김씨의 자택에 대해 각각 수사관 3명을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14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밤샘조사를 실시, 정씨와 김씨,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씨(34)로부터 일명 '황금폰'을 포함한 총 6대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또다른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정씨는 2015년 말부터 8개월 가량 여성들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대화방 등에 공유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고 있다. 김씨 역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됐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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