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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김포도시공사의 무리수…'제 눈의 티'부터 살펴야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2019-03-17 07:00 송고 | 2019-03-18 08:02 최종수정
정진욱 기자 © News1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금 지급약속 불이행 등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을 두고 김포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은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 부지에 문화콘텐츠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창조형 미래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에는 국도이앤지를 주간사로 동문건설 등 6개사와 김포도시공사가 참여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취임후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업 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특수목적법인)이 주민들에게 보상비 지급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고, 김포도시공사는 즉시 시공사로 참여하는 포스코 건설에 사업참여불가 통보와 함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는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정 시장의 발표 이 후 김포도시공사는 사업협약 해지에 대한 경기도 ,국토교통부, 법제처 등의 질의회신을 통해 그 근거로 사업협약 해지 절차를 밟아야했지만, 도시공사는 법무법인 자문만 받고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공사측이 ㈜한강시네폴리스개발 A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법인 운영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는데 김포도시공사가 이사회 의결 없이 단독으로 가처분 신청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이 과장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김포도시공사의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김포도시공사는 2019년 12월 사업일몰을 앞두고 사업자 재공모의 전제 조건인 현 사업자와의 사업협약 해지가 쉽지가 않은데도 출구전략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경기도 역시 사업 중지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27일 김포시와 도시공사 관계자를 불러 2019년 7월까지 토지보상 약속 미이행을 이유로 사업에 진전이 없을 경우 산단물량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포시와 도시공사는 사업자 재공모를 통한 사업 재개를 공언했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A대표이사와 B전무도 지난 2월 원광섭 김포도시공사사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양측의 골은 깊어져 갔다.

하지만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각각 관리권한과 사업지분의 20%만 갖고 있는 시와 도시공사의 사업자 재공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자 공모 방식을 출자자 변경으로 급선회했다.

결국 김포도시공사는 4월초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민간출자지분 80%에 대한 대체출자자를 공모한다는 보도자료를 14일 내놓았다. 일각에선 사업을 위해 구성된 특수목적법인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돼 조합원인 출자자 변경은 사업협약서에 따라 법인을 구성하는 국도이앤지와 동문건설 등 6개 출자자들만이 할 수 있어 관리권한만 있는 김포시와 일부 출자자인 김포도시공사는 출자자 변경에 권한이 없다는 게 정론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8일 민간출자자들에게 대체출자자 공모에 대한 동의확약서를 받았다며 대체출자자 공모의 이유를 밝혔다. 김포도시공사 홍보팀 간부는 일부 언론에 전화를 걸어 기사를 올려달라는 부탁까지 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김포도시공사는 보도자료를 낸 그날까지 민간출자자들에게 동의확약서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를 바라보는 지역사회의 시선은 따갑다. 일방적 사업해지 통보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소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사업자 변경을 자신해 왔던 시와 공사의 정책판단 오류가 사업장기화에 따른 혼란만 부추겨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업은 2011년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승인으로 시작돼 2015년 경기도 고시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김포도시공사에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로 변경된데 이어 2017년 2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됐지만 수차례의 토지보상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서 지난해 8월 시가 사업해지를 통보하자 7개월째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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