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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에도"…'잡음없이' 끝난 신세계·이마트·농심 주총

신세계·농심 사외이사·감사위원 안건, 원안대로 '처리'
독립성 논란 부른 이마트 이사 재선임 안건도 가결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윤수희 기자 | 2019-03-15 16:25 송고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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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와 독립성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신세계·이마트·농심 주주총회가 별다른 잡음 없이 '조용하고 신속하게' 마무리됐다.

부산지방국세청장 출신 원정희 법무법인 광장 고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등 '논란의 대상'이 된 인사들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은 원안대로 처리됐다.

15일 오전 9시 중구 충무로 신세계 본사에서 열린 제62기 정기주주총회는 30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상정 안건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정관의 변경 등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특히 국민연금이 반대 목소리를 냈던 '이사 선임의 건'이 의결됐다. 국민연금은 원정희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원 고문이 신세계의 법률 자문을 맡는 등 이해관계에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라는 이유에서다.

국민연금이 신세계 오너가의 지분율에 미치지 못해 반대 의사를 관철시키기 역부족이었다는 분석이다. 국민연금은 지분 13.3%를 보유하며 신세계의 2대 주주에 올랐지만, 정유경 총괄사장(9.8%)을 포함한 오너 일가의 지분은 총 28%에 달한다. 국민 연금은 신세계 오너가와의 지분 경쟁에 밀린 데다 다른 주주들을 설득하기 어려운 안건이라 이사 선임 건이 의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사 재선임' 안건이 논란을 불렀던 이마트 주총도 약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이전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도 상정 안건이 통과돼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선임됐다.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전환 고문의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안건에 반대 의견을 이마트에 권고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이 고문이 속한 태평양이 2015년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취소소송에서 이마트를 대리했다"며 "독립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2대 주주인 정용진 부회장의 국정감사 불출석 관련 소송에서 태평양이 정 부회장을 변호한 점도 반대 이유였다.

농심도 이날 주총에서 △이사 선임 △감사위원 선임 △정관 일부 변경 △이사보수한도액 승인의 건을 승인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반대했던 신병일 사외이사·감사위원을 신규 선임하는 안건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국민연금은 신 이사가 농심기획의 외부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반대한 바 있다.


mr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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