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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의혹' 김학의 조사 무산…진상규명 좌초 위기

대검 진상조사단 강제수사권 없어…이달말 활동종료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씨 조사기한 연장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9-03-15 15:22 송고 | 2019-03-15 15:25 최종수정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고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차관·고 장자연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 News1 오대일 기자

'별장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두 차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끝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나타나지 않았다.
조사단이 3월 말 활동종료를 앞둔 가운데 김 전 차관 직접조사에도 실패하며 진상규명 활동이 결국 좌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이 통보된 소환 시점인 15일 오후 3시까지 조사단에 출석하지 않는 등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하며 예정됐던 조사는 무산됐다.

앞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해온 조사단은 전날(14일) 이례적으로 김 전 차관 소환조사 일정을 공개했다.

조사단의 소환 통보에도 김 전 차관 출석이 조율되지 않자 공개소환을 통해 자진 출석을 압박하려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조사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구인을 할 수 없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조사할 내용이 많고, 직접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추가 소환통보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이 공개소환을 계속 거부하면 비공개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사단은 "오늘 예정됐던 조사 관련, 오후 3시20분쯤까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아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조사 방안을 계속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종 보고서 작성을 남겨두고 있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달리 김 전 차관 관련 의혹은 "조사할 게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는 게 조사단 입장이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뇌물죄 공소시효(5년)가 지난 성접대를 제외하고 특수강간 혐의(당시 관련법상 공소시효 10년)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성접대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해 증거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해당 동영상 속 피해여성이 자신이라고 밝힌 A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해 재수사가 진행됐으나, 이번에도 A씨 진술 신빙성 부족 등 이유로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다.

이번 재조사로도 관련 의혹이 규명되지 않으면 공소시효 등 문제로 사건은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조사단은 최근 김 전 차관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조사가 미진하다며 기한연장을 요청했으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시민사회에서 기한연장 촉구 목소리를 내며 과거사위 입장이 바뀔지에도 눈길이 모인다.

한국여성의전화 등 1033개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가 활동기한을 늘려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엔 고 장자연씨의 동료 윤지오씨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장씨 사건 수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엔 지난 12일부터 이날까지 41만여명이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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