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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김학의 결국 공개소환 불응…재조사 무산될듯

기습출석 대비 오전 9시부터 대기…끝내 안 나타나
진상조사단, 18일 과거사위 회의 기한연장 요구계획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19-03-15 15:13 송고 | 2019-03-15 15:15 최종수정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들어갈 청사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이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에게 15일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에서 조사를 통보한 가운데 취재진들이 김 전 차관이 들어갈 청사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 2019.3.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법연수원 14기)의 검찰의 재조사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차관은 15일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지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있을 예정이던 진상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는 2013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김 전 차관이 이번 조사에 응할 경우 별장 성접대 의혹 이후 첫 공개소환이 될 수 있었다.

2013년 조사 당시 김 전 차관은 경찰 조사에 불응한 뒤 입원한 병원에서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에서도 비공개로 조사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전 차관의 첫 공개출석에는 많은 취재진의 관심이 쏠렸다. 언론의 눈을 피한 기습 출석도 예상돼 오전 9시께부터 사진기자와 영상기자 등 50여명의 취재진이 동부지검 청사 정문과 후문을 지켰지만 김 전 차관은 끝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애초 조사단은 김 전 차관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소환 조사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단에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임의 조사만 가능한 조사단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였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 원주 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재차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편 김 전 차관 부인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 기자단에 팩스로 보낸 A4 3쪽 분량 입장문에서 "모든 것을 꾹 참고 속으로 통곡하며 지내왔다"며 당시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는 A씨가 한 방송인터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앞서 A씨는 전날(14일) KBS 뉴스9에 나와 동영상 속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전 차관 부인이 2017년 말 자신을 찾아와 처음엔 회유하다가 폭언을 했다면서 보복의 두려움을 토로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이 사건을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한데 따라 지난해 4월부터 해당 사건 조사를 진행해온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소환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 활동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간이 부족하다고 5번째 활동기한 연장을 요청했으나 검찰과거사위는 "추가 연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다.

여론은 조사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故 장자연씨 수사기간 연장 및 재수사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된 글은 작성 사흘 만인 14일 오후 3시30분 답변 조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조사단은 오는 18일 과거사위 회의 때 기한 연장을 재차 요구할 계획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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