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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기 결함 주장한 만취운전 20대…법원 판단은?

혈중알코올농도 0.321%…"과다 측정된 것" 주장
法 "오류 있다고 볼 수 없다" 징역 1년6개월 선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24 10: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서 음주측정기 결함을 주장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24일 오전 11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주택가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1%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16일 오전 1시쯤 청주시 서원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에 탄 A씨는 이유 없이 운전대를 돌리고 차 열쇠를 뽑으려다 제지하는 택시기사 B씨(60)를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2017년 음주운전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321%에 대해서는 음주측정기 결함이나 측정 방법의 문제로 잘못 측정된 과다한 수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5년 0.30%에서 0.34% 사이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87건, 0.35%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25건이라는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음주수치를 이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조사된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음주측정기 결함이나 음주측정 방법 등의 문제로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지나치게 과다하거나 이례적인 수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재차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행 중인 택시의 핸들을 강제로 돌리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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