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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에 좌초한 어선 구하고 보니 선장은 음주상태

(목포=뉴스1) 전원 기자 | 2019-02-23 16:23 송고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8.8.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2018.8.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암초에 좌초된 어선에 대한 구조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경이 이 선박의 선장의 음주사실을 적발, 수사를 벌이고 있다.

23일 전남 목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9분쯤 전남 목포시 율도 인근해상에서 목포선적 연안자망 어선 D호(17톤·승선원 6명)가 좌초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경비정 4척, 연안구조정1척, 서해특구대를 급파해 긴급구조에 나섰다.

D호는 좌현으로 10도 정도 기운 채 암초 위에 얹혀진 상태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선장 박모씨(52)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음주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22%로 측정됐다.   
하지만 박씨는 오전 7시쯤 목포 삼학도에서 출항해 율도 인근에서 좌초 된 후 술을 나눠 마셨다며 음주운항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해경은 선장과 갑판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받게 된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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