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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이슈] '대작 의혹' 조영남, 추가 기소 사건 1심 무죄 "증명 안돼"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2019-02-20 17:03 송고
조영남 © News1
조영남 © News1
대작 그림을 판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이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 판매 사기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오 판사는 "이번 사건은 범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그림을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기본적 범죄에 대한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조영남은 지난 2011년 자신의 그림 '호밀밭의 파수꾼'을 A씨에게 8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나 몇 년 뒤 A씨는 조영남이 그림 대작 논란에 휩싸이자 그를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재수사 끝에 검찰시민위원회의 만장일치 결론에 따라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조영남은 이번 공판 이외에도 '대작 화가' 송모씨가 그린 그림에 덧칠을 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심에서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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