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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결함 은폐' 의혹 현대·기아차 품질본부 압수수색

국토부·시민단체 고발건…리콜 규정위반 여부 조사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2-20 11:34 송고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 News1 임세영 기자

검찰이 현대·기아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는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와 시민단체가 고발한 현대·기아차의 리콜 규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현대·기아차의 품질관리부서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7년 4월 시민단체 서울YMCA는 현대·기아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YMCA는 "현대·기아차가 생산한 차량 중 결함이 있었음에도 국토교통부 조사가 있기 전까지 결함을 공개 및 시정조치 의무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않고 결함 사실을 은폐해 온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가 2013년 8월까지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의 주행 중 소음, 진동, 시동 꺼짐, 화재 등 현상을 알면서도 결함 여부에 대한 조사와 조치가 충분히 가능한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대책 없이 결함 사실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는 것이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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