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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전국 처음 부패사건 발생 부서도 패널티 적용

'부패사건 제로화' 일환…연대책임 강화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9-02-20 10:57 송고 | 2019-02-20 11:00 최종수정
진주시청전경© 뉴스1
진주시청전경© 뉴스1

경남 진주시는 전국 처음으로 부패사건 행위자는 물론 해당 부서에도 패널티를 적용하는 등 '부패사건 제로화' 시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 횡령·유용 등 각종 부패사건 발생시 행위자는 징계해도 소속 부서는 불이익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부패사건 발생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뿐만 아니라 해당부서를 부패특별관리부서로 지정해 자체 청렴실천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당해 연도 표창 배제, 해당 부서장의 성과관리제 점수 감점 등을 통해 부서 차원의 연대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공무원 부패사건을 개인비리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청렴한 조직문화 쇄신 차원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재·세정, 보조금 지원, 공사 및 용역 관리·감독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분기별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201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4건의 부패사건이 발생했으며 당연퇴직 1명, 정직, 감봉, 경고 등 부패사건 해당 당사자에 대한 징계만 이루어졌다.

시는 올해 시무식에서 청렴결의문 낭독 후 전 공직자로부터 청렴서약서를 받고 지난달에는 외부강사 초빙 청렴교육을 하는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진주시는 국가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18년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개인에 대한 일회성 처벌보다는 부서장의 청렴 솔선수범을 유도해 조직 청렴문화를 쇄신토록 하겠다"며 "반부패 청렴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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