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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주심만 안 맡으면 '친인척 근무 로펌 사건' 배당 허용

지난달 '소속 재판부→주심' 배당 제외로 내규 개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2019-02-20 09:16 송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 News1 성동훈 기자

대법관의 친족이 특정로펌에 근무하는 경우에도 소속 재판부에 사건 배당을 허용하도록 대법원 내규가 개정됐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친족 근무 로펌 사건을 법관이 맡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에 대법관은 예외를 두도록 요구한 바 있다. 
20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제7조1항을 기존 '다음 각 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이 속한 재판부에 배당하지 않는다'에서 '다음 각호의 사건은 해당 대법관에게 주심 배당하지 않는다'고 변경했다. 제척 사유가 발생한 대법관에게 주심만 맡기지 않는다면 소속 재판부에도 사건을 배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조항은 배우자나 4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거나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 등에 적용된다. 또 하급심 검사로 재직할 때 사건에 관여한 적이 있거나 변호사 시절 근무한 법무법인에서 수임한 사건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김선수·노정희·김재형·조희대 대법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법무법인 화우·지평·KCL에 근무 중인 친인척이 있다.
대법원은 배당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대법관이 증가하면서 배당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규정을 바꿨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3인 이상이면 소부에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척 사유가 발생한 대법관은 재판부에 소속돼있더라도 심리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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