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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키워드 꺼내든 김태우, 2차 피고발인 조사 마쳐

檢, 1차 조사때 처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살펴
檢, 추가 소환 여부 "결정된 것 없다"

(수원=뉴스1) 권혁민 기자 | 2019-02-19 00:24 송고 | 2019-02-19 00:54 최종수정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두 차례에 걸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검찰 소환 조사에서 유독 '국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내뱉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12일 진행된 1차 조사 때 그는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엿새 후인 오늘(18일) 진행된 2차 조사에서는 "지금까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속상관에게 보고했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께 보고하겠다. 제 보고서는 국민들이 받는 것이고 국민들이 제 직속상관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가 내뱉은 '국민' 키워드가 자신의 진실을 믿어달라는 '절실함'인지, 아니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한 '속임수'인지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달렸다.

어찌됐든 그가 직접 '국민'을 언급했고,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라는 단어를 내뱉은 이상 본인 스스로도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전 감찰반원으로서의 책무를 피할 수는 없게 됐다.

밤 11시40분께 검찰 밖을 나온 김 전 수사관은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다. 거짓없이 진술했다. 검찰이 잘 판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소환은 몇 번 더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의 조사는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나머지 시간은 조서 열람 시간으로 사용됐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김 전 수사관이 1차 조사 때 진술한 내용 등을 보강해 진술의 사실관계를 살폈다. 또 그가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확보한 증거와 대조하며 심도있게 들여다봤다.

특히 청와대가 고발한 김 전 수사관의 폭로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건수가 여러 개다. 혐의를 하나하나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추가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검찰 포토라인에 선 김 전 수사관은 "수원지검에 묻고 싶다. 만약 힘 없는 평검사가 공무수행 중에 직속상관이 업무 관련 뇌물을 수수한 것을 목격했고 그로 인해 언론에 공표했다면 그것도 공무상비밀누설이고 그것도 수사할 것인가요?"라고 물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민간인 사찰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2.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hm07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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