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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車관세 보고서 백악관 제출…내일 민관합동회의

산업부 후속대책 착수…최종 결정까지 아웃리치 총력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9-02-18 16:34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17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국가안보 영향 조사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되자 우리 정부가 긴급 대응에 돌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전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서울 대한상의에서 자동차·부품업계와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미 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에 대비해 수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 전까지 미 정부와 의회, 업계 등에 대한 아웃리치(outreach·대외 협력)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는 작년 5월 미 상무부의 자동차 232조 조사 개시 직후 산업부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업계와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를 토대로 같은 해 6월엔 미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담은 서면의견서를 제출했고, 미 통상 분야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이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우리 정부는 최종 조치 결정전까지 미 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한국이 232조 조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업계와 협의 하에 시나리오별 대응전략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17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 자동차와 부품의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관세 부과나 수입 물량 제한 등의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미국시장 점유율이 높은 독일 등 유럽산 자동차와 일본은 물론 우리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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