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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署,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50대 구속

(음성=뉴스1) 장천식 기자 | 2019-02-18 15:05 송고 | 2019-02-18 16:00 최종수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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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경찰서는 술에 취해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몸이 아프다며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의사를 폭행한 A씨(50)를 사기와 특수협박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30분께 음성군 대소면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종업원을 협박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히자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경찰관에게 병원 응급실 후송을 요구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응급실 바닥에 소변을 보려다 이를 제지하는 의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급박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기관에서 의사를 폭행하는 응급의료법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면 무조건 처벌 받는다’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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