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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거리농성' 콜텍 전환점 맞나…대표 직접교섭 약속

대표 교섭 테이블 처음… "내달 초로 잠정 확정"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2019-02-18 14:44 송고 | 2019-02-18 14:45 최종수정
18일 오후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본사 대표실을 방문해 박영효 콜텍 대표(왼쪽)와 대면하고 있다. © 뉴스1
18일 오후 콜트콜텍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콜트콜텍 본사 대표실을 방문해 박영효 콜텍 대표(왼쪽)와 대면하고 있다. © 뉴스1

최근 7번째 교섭마저 결렬되면서 상황이 악화됐던 콜트 콜텍 노사 분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만에 처음으로 박영효 콜텍 대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기로 했다.

이인근 콜텍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콜텍 노동자 3명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위치한 콜트콜텍 본사를 방문해 박영효 대표를 대면했다.

이들은 정리해고 이후 13년간 회사의 책임과 교섭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으며 박영효 대표가 직접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박 대표는 30여분 간의 대치 끝에 직접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교섭 시기는 3월 초로 잠정 결정됐다.

당초 이날 오후 1시에는 콜트콜텍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 지회장을 비롯한 노동자 3명이 기자회견에 앞서 본사 대표실의 방문을 결정하면서 박 대표의 직접 교섭 약속을 이끌어냈다. 노조 측에 따르면 박 대표가 직접 교섭 테이블에 나서는 것은 정리해고 이후 13년만에 처음이다.

콜텍지회는 사측에 △정리해고에 대한 회사측의 사과 △해고자 복직 △해고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며, 보상금 역시 13년 전 당시의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지난 14일 7차 교섭에서 해고자들이 콜텍 국내공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복직 후 6개월 후 퇴직하는 방안과 정리해고기간 보상금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10분 만에 결렬된 바 있다.

콜트악기는 지난 2007년 '경영상의 이유'로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공장을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 해외로 옮겼다.

서울고등법원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되기도 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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