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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현장] 슈, 해외상습도박 혐의 '징역 6월·집유 2년' 선고…실형 면했다

(서울=뉴스1) 고승아 기자 | 2019-02-18 14:50 송고 | 2019-02-18 15:40 최종수정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38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억 원대의 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S.E.S 출신 방송인 슈(유수영,,38세)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외 상습 도박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슈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약 7억9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9.2.18/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수억 원대 해외 상습 도박 혐의를 받고 있는 90년대 후반 인기 그룹 S.E.S. 출신 슈(38·유수영)가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슈에 대한 선고 공판은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법원로에 위치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의 형사11단독 심리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슈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앞서 슈는 지난해 6월 서울 광진구 소재의 호텔 내 카지노에서 2명에게 모두 6억 원 대의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 검찰이 수사를 진행,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슈가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 차례에 걸쳐 7억 9000만 원대 규모의 상습 도박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검찰은 슈를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슈와 그의 변호인은 상습 도박 혐의를 인정했다. 이어 이달 7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슈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서 슈는 "재판장님께서 주신 벌 의미 있게 받도록 하겠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했다. 또한 취재진에게 "바다 언니와 유진이에게도 미안하다"며 "더 반성 많이 하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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