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음주단속 피해 역주행하다 사고 낸 무면허 40대 '집유’

(청주=뉴스1) 박태성 기자 | 2019-02-17 13:26 송고
© News1 DB
© News1 DB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행각을 벌인 40대 무면허 운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4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빈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1시45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운행 중이던 택시 등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1명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한 A씨는 무면허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빈 판사는 "교통 관련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피고인이 음주단속 경찰관을 보고 역주행해 2차례 사고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나 차량 파손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s_news@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