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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 '조건부허가' 결국 법정다툼(종합)

녹지측 "내국인 진료 제한 위법"…행정소송 청구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019-02-17 13:20 송고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2019.2.6./뉴스1 © 뉴스1 오미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이 개원을 코앞에 두고 결국 소송전에 휘말리게 됐다.

제주도는 제주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지난 14일 자회사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 명의로 제주지방법원에 진료대상자를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녹지그룹의 소송은 예견됐었다. 녹지측은 지난해 12월5일 제주도가 조건부허가하자 공문을 보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대응 가능성 검토 중"이라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은 영리병원 반대측이 우려해온 문제이기도 하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고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제주특별법 제309조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해 이 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한다'고만 돼있다.

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녹지국제병원 전경© News1

제주도는 지난해 1월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녹지그룹의 사업계획서에도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사업방향이 명시돼 있다.

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전담법률팀을 꾸려 녹지측 소송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발의한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제한을 명문화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국회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3월4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2개월이 지났는데도 의사 채용 등 현재까지 개원 움직임이 없다.


k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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