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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증인' 병역거부 연달아 무죄 판결…“대체복무 원해”

법원 "형사처벌,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
지난해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 따라 무죄 지속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2-17 10:54 송고 | 2019-02-17 11:03 최종수정
2017년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2017년 5월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북측광장에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회원들이 '옥중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5.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지난해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정당하게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대법원·헌법재판소 판단 이후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연달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지난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2017년 10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최씨는 매월 50시간씩 종교적 봉사활동을 수행했고, 민간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한하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되거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헌법상 국방의 의무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며 "단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법률이 정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이렇게 내면에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해선 안 된다"며 "이들에게 병역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을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된다"고 밝혔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위헌이라 판결한 이후 비슷하게 지속되고 있다. 11월에는 대법원도 종교·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고 판단해 14년만에 판례가 변경되기도 했다.

이 연장선상에서 법원은 쟁점이 같은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5)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 역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매달 70시간씩 종교적 봉사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도 민간 영역에서 대체복무를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기꺼이 수행할 의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판사는 "박씨의 병역거부는 가치관·윤리적 판단에 근거해 형성된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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