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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고양저유소 사고 막아라'…정월대보름, 풍등 날리기 주의보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발생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2019-02-17 12:00 송고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지난해 10월 발생했던 경기도 고양 저유소 화재의 경우 인근 지역에 있던 풍등이 날아와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소방청은 정월 대보름 기간 동안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 화재 위험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연소되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질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는 33건이 있었다. 지난해 1월 경기도 양평군 체험마을에서는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나 행사를 할 때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은 이와 관련해 풍등과 관련한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풍등은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이내 지역에서는 띄워서는 안 되며, 연료 사용시간은 최대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행사장 및 예상 낙하지점에는 수거 팀을 배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오는 19일 정월대보름과 관련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풍등 날리기 등 행사에 대비하여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아울러 기상여건 등을 감안해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상황에 따라 풍등 날리기 금지와 같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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