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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조7천억 복권 당첨자 '깜깜무소식'…주 당국도 '울상'

사우스캐롤라이나, 복권 세수 예산안서 제외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19-02-15 17:38 송고
지난 10월 메가밀리언 복권 판매점에 걸린 네온 사인. (자료사진) © AFP=뉴스1
지난 10월 메가밀리언 복권 판매점에 걸린 네온 사인. (자료사진) © AFP=뉴스1

지난 10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당첨된 15억4000만달러(약 1조7394억원)달러 메가밀리언 복권의 주인공이 나타나지 않아 주(州) 당국이 '패자'가 될 상황에 처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경제 관련 담당자들은 14일(현지시간) 복권 당첨자가 낼 것으로 예상했던 소득세 등 비용 추정치 6100만달러(약 689억원)를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주정부로선 '뜻밖의 횡재'였던 이 복권 세수는 올해 초 주지사와 주 의회가 예산안을 준비할 때 우선사항으로 다뤄졌다. 6100만달러 추가 예산으로는 미주 전체에 새로운 투표기를 구입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교사 모두의 월급을 2% 올리거나 모든 공립학교에 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었다.

주의회는 아직 최종 예산안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 세입·재정 담당 국장은 "이 돈(당첨금)이 지출안에 청구되기 전에 없애는 편이 안전하다"며 "11월엔 (복권 세수를) 가정하는 것이 타당했지만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사우스캐롤라이나는 경제적으로 성장해온 지역이며 추가 예산이 없더라도 교사 월급 인상이나 교도소 시설 정비 등과 같은 지출 계획은 여전히 예산안에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심슨빌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메가밀리언 복권을 구입한 당첨자는 추첨 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금액이 적은 복권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수백만달러의 잭팟 당첨자가 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드문 일이다.

메가밀리언 당첨자는 추첨일로부터 180일 안에 당첨금을 수령해야하며, 마감 시한은 오는 4월19일 오후 5시다.

지난 10월 메가밀리언 복권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 AFP=뉴스1
지난 10월 메가밀리언 복권을 사기 위해 길게 줄 서 있는 사람들. © AFP=뉴스1



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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