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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업체, 동물병원에 '갑질 계약' 물의…수의사회, 반발

동물병원 진료기록·병원 근저당설정 요구
서울시수의사회, '갑질 계약' 철회 촉구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19-02-14 14:56 송고 | 2022-11-19 09:32 최종수정
'의약품 소매거래시 근저당 설정,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재고기록 열람, 동물병원 시설과 진료차트 등 개인정보 열람 및 감사, 영문 연락보고서 제출…'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동물병원과 수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같은 무리한 요구조건을 내걸어 '갑질 계약'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거래약정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수의사회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베링거가 중간유통을 책임지는 유통대행사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계약서를 동물병원에 강제했다"며 약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의약품 공급을 중단해 동물들의 건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수의사회에 따르면 글로벌제약회사인 베링거인겔하임과 메리알이 합병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동물병원별로 거래약정이 새롭게 체결되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거래약정서가 통상적인 거래 내용이 아닌 일방적으로 베링거에 수사기관이나 다름없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 수의사회의 주장이다. 분량만 총 15장으로 조에티스(Zoetis) 등 다른 업체들이 2장 정도에 그치는 데 비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링거의 약정거래서를 보면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동물병원 계약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베링거 측에서 요구하면 언제라도 동물병원에 출입해 재고기록을 열람하는 것은 물론 동물병원 이용객의 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동물병원과 거래약정이 끝난 뒤에도 3년간 각종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행위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뿐 아니라 제품을 취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수의사가 베링거에 영문으로 연락보고를 하라는 황당 규정도 눈에 띈다.

이에 서울시수의사회는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이 국내 반려동물의약품 분야 시장점유율 1위 회사가 됐다고 해서 수의사에게 초법적인 갑질계약을 강제하는 권리가 부여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의사를 자신들의 하수인으로 취급하고 고객들의 개인정보까지 취득하려는 베링거의 갑질에 분노한다"며 "초법적 갑질계약을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관계자는 "서울시수의사회가 제기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며 "사업 파트너로서 제기된 이슈를 원만히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해 수의사회 등과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베링거인겔하임과 동물병원간 거래약정서 내용. © 뉴스1
베링거인겔하임과 동물병원간 거래약정서 내용.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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