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양승태 운명 결정할 '24년 후배' 박남천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경력 없이 23년째 재판만 담당
여성 살해 무기징역…병역거부자 유죄 선고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02-12 13:10 송고
박남천 부장판사 © News1 문창석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 사건을 사법연수원 24년 후배인 박남천 부장판사(52·26기)가 맡게 됐다.

전남 해남 출신인 박 부장판사는 서울 중경고와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다.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여러 법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서 행정 업무를 맡지 않고 23년째 재판만 담당했다. 그래서 현재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과 상대적으로 연고 관계가 적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단독 재판을 맡았지만, 이런 이유로 지난해 11월 법원이 사법농단 사건이 기소될 것을 대비해 증설한 3개 형사합의부 중 하나인 형사합의35부의 재판장을 맡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2016~2017년 서울북부지법 근무 당시에는 여성을 성폭행·살해한 후 18년 만에 검거된 40대 남성과, 수락산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씨의 1심 사건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하기도 했다. 

2017년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을 맡은 후에는 병역 의무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남성에 대해 "양심의 자유는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박 부장판사는 시민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를 상대로 '국정농단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민사소송을 맡아 변론기일을 열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the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