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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배설물 먹는다'…환불 거절에 애완견 집어던져

펫숍 업주 "분양 6시간 뒤 찾아와 개 집어던져…학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9-02-11 13:43 송고 | 2019-04-01 17:29 최종수정
강원 강릉시 한 펫숍에서 개를 분양받은 뒤 다시 찾아와 개를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펫숍측 페이스북 영상 캡처)© 뉴스1
강원 강릉시 한 펫숍에서 개를 분양받은 뒤 다시 찾아와 개를 집어던진 사건이 발생했다.(사진 펫숍측 페이스북 영상 캡처)© 뉴스1

펫숍에서 분양받은 개가 식분증(자신의 배설물 먹는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고 거절당한 뒤 개를 집어던져 죽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강원 강릉시 A펫숍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한 여성이 3개월령의 몰티즈 종 개를 분양받고 6시간 정도가 지난 뒤 펫숍으로 돌아와 환불을 요구했다.

여성은 "강아지가 변을 먹는다"며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펫숍 업주인 오모씨는 "계약서상 문제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강아지가 가면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으니 며칠 두고 본 뒤 이후에도 그러면 환불해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여성은 이를 듣지 않고 갑자기 켄넬(이동장)에서 몰티즈를 꺼내 오씨에게 집어던졌다. 몰티즈는 오씨의 가슴에 부딪힌 뒤 바닥에 떨어졌지만 결국 새벽 2시30분쯤 죽었다. 여성의 이같은 행동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담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오씨측은 <뉴스1>에 "여성이 소셜미디어(SNS)에 이 사건 관련해서 글을 올렸다며 우리에게 협박하더라"라며 "그러나 여성은 소유권을 가진 상황에서 개를 던져 죽음에 이르게 했으니 학대"라고 말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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